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도시철도공사의 악화된 재정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도시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곧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면제하고,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