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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 제78조제2호는 제71조제1항 중 ‘부정사용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위조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이 불가함. 또한, 형법 제238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자동차번호판 등의 공기호를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8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7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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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