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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화재 예방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층건축물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추락사고 발생건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필요함.
이에 고층건축물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층건축물에서의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