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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화물운송의 다단계 거래 등 운송시장의 후진적 거래구조를 개선하고자 의무비율 이상을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도입하였음.
다만, 대부분의 화물자동차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절적시간적 운송물량의 변동이 극심하여 타사 소속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것이 불가피한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적 특성을 감안하여,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수탁차주가 운송하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운송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외 규정을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운송업체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비롯한 대형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에게도 직접 운송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을 제거하여 직접운송의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단서 신설 ,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