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교측의 일방적인 위원의 위촉 및 임명으로 각 구성단위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위원회 소집권 및 운영방식의 미비 등으로 상당수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는 입학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입학금을 높게 책정하여 징수하거나 사용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고, 계절학기 수업료가 수업료에서 제외되어 있어 계절학기 수업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보완하고, 입학금 책정 및 계절학기 수업료의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받는 등록금에 입학금 및 계절학기 수업료를 포함함으로써 등록금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나. 학생 위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추천한 학생이 되며, 그 정수는 교직원 위원과 동수로 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은 구성단위의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라. 입학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