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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의 11로 인상하되, 2014년은 100분의 8을 적용함(안 제72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