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정비사업 및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도심 등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며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기금이 설치되었으나 그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기금에 도시재생기금을 추가하여 그 재원 마련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의화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기금법안」(의안번호 제76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