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7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선거구획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간 표의 등가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선거구 획정 권한을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도록 하고, 그 실무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며, 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관여나 영향력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정당의 의견진술기회를 폐지하였고, 이와 함께 지역 간 표의 등가성에 있어서 형평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구 획정을 함에 있어서는 광역시·도의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가. 선거구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갖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나.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관여나 영향력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정당의 의견진술기회를 폐지함(안 제24조제8항ㆍ제9항 삭제).
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및 시·도의회의원지역의 각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 그 구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5명으로 하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물들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ㆍ제2항).
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마. 선거구획정을 함에 있어서는 광역시도별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