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국가의 책임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영급여비용을 지방지차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2005년 당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용되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노인시설운영지원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는데,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과정에서 노인시설운영지원사업을 승계하여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결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인정된 자이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한 복지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된 2008년 감사원의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도 지적된 바 있으며,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이양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국고보조율을 「노인장기요양법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에 필요한 제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급여 기준 보조율(서울 50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80퍼센트)와 동일하게 적용함(안 제5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국가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