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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발의 · 의원 외 26인 · 기획재정위원회
원도심 지역의 계속적인 재생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재원마련이 필요함. 이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기금법」에 도시재생기금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기금법안」(의안번호 제76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