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7 발의 ·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은 현행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며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임.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원마련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도시재생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나. 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이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기금은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비 보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재생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