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05년 당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용되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을 실질적인 자치권한의 확대를 도모하다는 취지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은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사업임.
또한, 입소 대상이 지역 주민으로 국한되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만의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함.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사회복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이 이루어져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이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된 2008년 감사원의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에도 지적된 바 있으며,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이양된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사업임에도 지방으로 부적정하게 이양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국고보조율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은 100분의 50, 그 외의 지역은 100분의 80의 비율을 분담함(안 제81조).
현행
개정안
제81조(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