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기업이 지난 4년간 보세판매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2008년도 약 2조 2천 7백억 원에서 2012년 약 5조 4천 7백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기업 독과점 체제의 보세판매장 운영의 우려가 높은 실정임.
대기업 독과점 체제의 보세판매장 운영은 중소기업의 보세판매사업에의 참여를 사실상 가로막고 공정한 시장경쟁체제의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이에 중소기업의 보세판매장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보세판매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일정비율로 전시 및 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외국인들에 대한 홍보 및 중소기업의 시장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중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의 100분의 30을,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공기업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의 100분의 20을 할당함(안 제176조의2제1항).
나. 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를 부여할 경우,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할당하도록 함(안 제176조의2제2항).
다. 보세판매장 특허 평가기준에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비율,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납부 예정액 등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76조의2제3항).
라. 보세판매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100분의 30이상 진열판매하도록 정함(안 제176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