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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각종 경제범죄행위를 보면 차명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이러한 자을 위해 본인 명의 금융계좌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