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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고 있음.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한 자는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