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포함하여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연결재무제표는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배회사가 자기와 종속회사 각각의 개별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임. 이에 종속회사에 임원으로 있는 공인회계사 등이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한다면 해당 공인회계사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감사할 수 있게 되어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게 됨.
이에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객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한편,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 등이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자신이 작성한 개별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감사하게 되어 회계부정이나 오류를 적발하기 어려움. 그런데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이에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등은 그 기간 중에는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회계감사와의 이해상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