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전사자, 순직자, 전상자, 공상자 등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도 국방부훈령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등 군의 전사자 등의 구분과 확인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행정소송 등 법적인 구제절차에 다소 제한이 있음. 전사자 등의 구분은 향후 당사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 보상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심사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유족 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사망원인이 불분명하여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 등으로 구분함(안 제54조의2).
나. 수사결과 사망원인의 규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순직처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2호나목 신설).
다.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54조의3).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제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