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는 그 범위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종다양한 공익의 양태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그 대상 법률 역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함. 따라서 현재 다섯 개 분야를 열거한 것에서 예시로 바꾸어 다양한 공익을 포섭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대상 법률의 범위를 당초 입법예고 수준까지 확대하고, 법률에서 직접 대상 법률을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최근 법원에서 ‘보호조치’는 ‘공익침해행위’가 존재할 때에만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는데 이는 공익신고제도 본연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임. 비록 ‘공익침해행위’와 ‘불이익조치’의 성립 여부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에도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함.
이에 선의의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불이익으로부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요건 불비의 신고라 할지라도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신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만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또한 현행법이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신고자는 여전히 신원노출의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실정임. 그러므로 변호사인 대리인을 통해 익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불이익조치로 명확히 규정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증거 수집 등 신고 준비 과정에서 공익신고 준비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는 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자가 신고 이후 보복성 형사소송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함.
더불어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경 및 면제가 가능하도록 함. 그리고 다수가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의 실효성은 지속되도록 하고, 미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하고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별표에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별표 제12호부터 제466호까지 신설).
나. 불이익조치 유형에 공익신고자 등을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6호차목 신설).
다. 변호사 대리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단서 신설 등).
라. 조사결과 및 수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권, 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9조제5항부터 제7항 신설).
마.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등 신고 준비와 직접 관련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바. 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사. 법이 정한 ‘공익신고’의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보호조치를 가능케 함(안 제20조의2 신설).
아.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호조치결정 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게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1조제4항 및 안 제21조의2 신설).
자. 징역형에 비해 과소한 벌금 액수를 상향하고 양벌규정을 도입함(안 제30조 및 안 제3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제30조(벌칙)
제30조의2(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