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불량 원전부품의 납품과 뇌물수수 등 일련의 원전 비리 사건의 여파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
한편, 2011.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가 중요한 분야로 부각됨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분리하여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을 확보한 바 있음.
그러나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의 자격에는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담보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원자력 이용자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현행법에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체제를 실효성있게 강화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