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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위헌적인 정치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격이 상실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