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및 한국신문협회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신문의 특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직무 활동의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2010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였으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이 여유자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실상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방식을 구체화, 다양화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2016년까지로 한정된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한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발전 기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제13조제2항제2호 및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8조제3항제3호 신설).
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방식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함(안 제13조제2항제2호).
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신문에 대한 한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인 지원으로 변경(안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75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