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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음. 재정통제권을 가진 국회가 이러한 보조금이 입법목적에 맞게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내역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러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취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집행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보조금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