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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있어 서면증언이나 서면감정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된 증언서류나 서면으로 된 감정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안건심의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미리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서면증언서류 또는 서면감정서류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 서면으로 된 증언서류 또는 서면으로 된 감정서류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제출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출석요구일 1일 전까지 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나. 서면증언서류 또는 서면감정서류의 제출요구를 거절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