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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경제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임대방식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투자 유인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산업연구 시설용지 등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