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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천안함프로젝트’ 영화가 영화상영관의 상영 중단으로 영화제작업자와 영화배급업자의 피해는 물론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국민의 문화권리까지 침해하였다는 문제로 쟁점화 되고 있음.
특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급되어 상영 중인 영화임에도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상영이 중단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상영 중인 영화와 영화 상영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며,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임의로 상영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영화제작업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93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의무와 보호 등)
제9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