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3년동안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고, 건당 피해규모는 연평균 15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대응역량이 취약하여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술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중소기업기술보호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중소기업기술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제공, 보안기술개발의 촉진 및 보급,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기술보호지도사 자격시험제도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
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96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