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과 예산 계상신청 및 편성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국고 보조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범위와 각 사업별 국고 보조율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별로 개별 근거법률을 개정하여 국고 보조율을 변경하여 우선 적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범위·기준보조율·지급제외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를 다른 법률에서 개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범위 및 국고 보조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은 별표 1에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을 별표 2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별표 1 및 별표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