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가.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353조제1항·제2항, 제35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55조제2항 및 제3항, 제358조의 2, 제358조의 3).
다.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조항 중에는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와 같이 최저형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인 30년까지 법정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는 원래 15년이던 것이 지난 2010년 개정을 통하여 그 2배인 30년까지 가중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흉악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가중일 뿐이었음. 그럼에도 행정 분야의 최저형 규정 조항들도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률적으로 30년까지 가중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에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하여 단순한 행정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위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3조제1항).
라.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에 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재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완화하면서도 범죄예방과 처벌이라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형으로서 징역형만 규정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형사정책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실무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입법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러한 형사정책적 고려와 법조계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택형으로서 벌금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54조제1항).
마.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그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비난하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위반행위자와 다른 일반인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적정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충족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그런 점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이른바 이욕범의 경우에는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이 효과적일 것임. 다만 이욕범의 경우 위반행위자가 영위하는 거래의 규모에 따라 얻는 이익도 달라지므로 적정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원에 넓은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벌금액 규정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벌금액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의 금액을 징역 1년당 2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벌금액을 현행보다 가중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사안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5조 및 제358조).
현행
개정안
제353조(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제354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제355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제358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358조의2(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제358조의3(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