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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고,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학원의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학원설립 및 운영자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에서도 국민불편법령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주요내용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고,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3(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