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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대상의 하나로 폐기물수집장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할 때 폐기물수집장소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폐기물수집장소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장소로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