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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임을 받아 그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도 해당 시ㆍ군ㆍ구 및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출되고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을 조화롭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10조(지가의 산정)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제15조(납부의 고지)
제19조(납부 기일 전 징수)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1조(납부 독촉)
제22조(체납처분 등)
제23조(결손처분)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제25조(자료의 통보)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