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화장실은 사적으로 보호되고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공간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쉽게 외부에 노출되어 성범죄 등 범죄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음.
특히 남성화장실에서 여성화장실의 세면대는 물론 변기까지 보이는 일부 공중화장실의 경우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 등에게 충분히 범죄의 충동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인적이 드문 시간에는 남성이 몰래 침입하여 동영상을 찍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간에 서로 보이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16조(보조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