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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보건의료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등 지역보건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역보건과 관련한 여러 용어들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