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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는 지정여부에 관계 없이 우리 민족의 귀중한 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하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도난된 문화재가 무려 9,415점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지정 문화재임.
이처럼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율이 높은 것은 개인의 관리부실과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도난ㆍ멸실 및 훼손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재 지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관리부실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 지정에 관한 심사처리 기간을 국가지정문화재는 1년 이내로 정하고, 시ㆍ도지정문화재는 6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ㆍ제2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26조제2항 및 제7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제71조(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