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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는 과세특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의 경우 연합회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과세특례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도 과세특례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높은 학자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복리후생 물자를 저렴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72조제1항제8호).
나. 대학 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생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