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후 협동조합이 다양한 경제 영역에서 설립운영되면서 한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영유아에 대한 보육 영역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이 잇따르고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나 육성대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그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종류에 협동조합어린이집을 신설하여 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보육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