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에 관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음 (2011년 8월, 부칙 제3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의 민간부문 사업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현행 정부고시사업의 절차적 통제를 통하여 민간부문 사업제안 허용 시 우려되는 무분별한 제안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은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임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열거한 시설에서 제외되어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의 한계로 노후 청사 개선을 위한 지원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청사신축의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반시설로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을 추가로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우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