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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만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비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비해 피선거권이 상당히 제약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2010년 7월,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의 활동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점,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충분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적극적인 조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은 차별적이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경비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비장애인 예비후보자 간의 평등한 선거경쟁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좀 더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