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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를 여성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여성의원 당선자가 41명, 제19대에서는 47명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정치 참여율이 점점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대학등록금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청년에게 민감한 정책을 대변할 청년층에 정치참여가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정치발전과 마찬가지로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경상보조금의 10%를 사용하도록 하여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물적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