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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유수면 매립지는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사업자가 매립지를 취득하고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개발이익은 국가에서 환수함으로써 전 국민의 공유자산인 공유수면의 투기화 및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립면허권 양도ㆍ양수 시 양도가액을 양도자가 투입한 총사업비 이상으로 정할 경우 매립면허권 양도자의 부당이득 또는 양수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양도ㆍ양수가액을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자가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당해 매립지에 투입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