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상속에 따른 조세부담임. 그동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으나 중소·중견기업인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음.
실제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자금마련을 위해 기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이 됨.
아울러 신규 창업하는 기업보다는 오랜 기간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이 일자리 창출능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더욱이 현행 제도는 지속적인 투자로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일수록 가업승계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우수하게 마련되어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가업승계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고 있음.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 시(가업승계)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공제혜택을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사전·사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현행 연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연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나.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를 현행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고, 그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상속인 외에도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해왔거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역시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라. 가업상속공제 이후 상속세 추징사유 발생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년까지 남은 기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제6항 단서 신설).
마. 가업상속공제 이후 일정 범위 내의 업종변경을 허용함(안 제18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제71조(연부연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