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재 민간지정 형태로 운영되던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육성 제도를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인정되어 정부간 수출계약 시장이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국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 명시된 방산물자 뿐만 아니라 일반물자에 대하여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내기업을 대신하여 계약당사자로 구매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간 수출계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책임범위,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미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부간 수출계약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의 목적, 지정 및 취소,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정부는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혜택과 보증채무 등 경제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않음을 규정 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정하고, 권한과 책임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의3 신설).
마.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근거를 규정함(안 제32조의4 신설).
바. 정부간 수출계약에 참여하는 국내업체의 성실이행, 계약이행보증조치, 자료제출 등 책임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학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제32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원칙)
제32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제32조의4(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제32조의5(국내업체의 책임)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85 · 대외무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