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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부가 계약의 당사자로 직접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방산물자에 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한 역할만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물자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부간 수출계약의 정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대외무역법 일부개정에 따라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1조).
나. 사업 범위 중 일반물자 및 방산물자의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학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0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