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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농약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법 또는 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농약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법 또는 판매업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대표자인 법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26 · 농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