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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축산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수정사의 면허와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사의 면허와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1호, 안 제34조의3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36 ·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