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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위한 세부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기반시설인 공동구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미흡한 결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과중한 실정임.
이에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공동구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