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천시설 및 구간을 제외한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게 하고 있으며 유지ㆍ보수 비용도 시ㆍ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보수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하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허가권 등의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행사하고 있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단서 및 제64조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4조(비용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