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수도권집중 억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업무용 건축물,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하면 과밀부담금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만 서울특별시에 배분되고 있어 서울특별시에서는 과밀지역의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서울특별시로의 과밀부담금 배분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