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과세대상이나 세율과 같이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핵심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세율은 특정품목에 대해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통칭될 뿐, 다른 관세제도와 달리 그 명확한 정의, 적용상황과 적용요건 및 적용범위를 법률에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위배소지가 매우 큼.
또한, 잠정세율은 기본세율과 같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나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또는 잠정세율의 인상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1973년 처음 잠정세율이 도입된 후, 2006년 관세율 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잠정세율 장기적용 품목에 대한 기본세율화가 이뤄졌고, 2007년부터는 그 적용을 이미 폐지하였음.
특히, 이 제도 도입이래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인상인하된 경우의 관련 협의자료조차 보유기간 도과를 이유로 정부에 남아있지 않은 바, 이처럼 잠정세율은 사장된 제도임.
잠정세율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서, 국회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할당관세 보다도 더 과도한 조세법률주의 위배소지, 국회 입법권 침해 및 정부 권한남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이를 폐지하여 관세제도의 운용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의 세율종류 중 잠정세율을 삭제함(안 제49조제2호 삭제).
나. 잠정세율의 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을 삭제함(안 제50조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9조(세율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