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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기는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기여하는 국가 정체성의 표상이자 국가 권위와 존엄성의 상징임.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국경일의 태극기게양 비율은 10%에도 못 미칠 정도로 하락하였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는 전국 태극기게양률이 8%에서 3%로 급감하였음.
현재 세계 40여개국에서 국기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매년 6월 14일을 국기의 날(Flag Day)로 지정하고 대통령이 국기 주간(Flag Week)을 공표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1883년 고종의 명으로 태극도상과 4괘로 이루어진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날인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여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하고,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의 기간을 태극기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태극기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태극기의 날 및 태극기 주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